장학금 받은 대신 지방의료원 근무…공중보건장학제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정부가 의대생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한 뒤 지원 기간만큼 지방 의료원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한다.

2~5년간 연 2000만원씩 지원 #혜택받은 기간만큼 공공 근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최근 20여 년 간 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해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2~5년간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뒤에 지원 받은 기간 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서 일하게 된다. 1인당 최대 1억200만원(5년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