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연내 착수해야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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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규정상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실시하게 되어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재무부는 19일 정부의 하반기경제종합대책의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의 기한으로 시행하되 ▲제조업종의 사업용기계장치투자에 한해 ▲올해안에 투자가 「착수」되어야 ▲국산기계는 투자액의 10%를, 외산기계는 투자액의 3%를▲투자가 집행된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끝난 사업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또 이미 시작되어 진행중인 투자라 하더라도 7월1일 이후 1년간 집행되는 투자실적분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되며, 투자 「착수」의 시기는 ▲최초로 기계설비를 발주하는 주문서를 발송한 날이나 ▲미리발주하지 않고 직접 기계를 사들일 경우는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등 기계값의 일부를 지급한 날 또는 ▲업체가 직접 기계를 제작하여 착공한 날로 판단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투자에 착수했을 때는 투자계회서를 ▲투자를 완료했을때는 투자완료보고서를 각각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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