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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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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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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관련 의료진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 16일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진들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아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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