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지금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온 탄천·홍제천·불광천등 31개소하천(준용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86년이후 한강·중랑천·안양천·청계천등 큰 하천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보상을 해왔으나 소하천은 제외돼 이들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준용하천 편입토지는 4백86필지 13만9천평으로 시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재정계획을 마련해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