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승진 인사개입' 유죄…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연합뉴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연합뉴스]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금고 이하 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는 넘겼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 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했다.

실무자 박씨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책임자로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반성적 고려 없이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오 군수 등은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를 심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군수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승진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인사권자인 오 군수의 권한이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승진 예정자를 표시한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군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구청장 의견을 물어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3선 단체장인 오 군수는 잦은 1인 시위로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1인 시위, 기장 의료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광화문 1인 시위, 원전해체연구소 기장군 설립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돈키호테, 선비, 임꺽정 등으로 불리는 등 유별난 기초단체장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