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보완 협상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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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원 노조결성의 파문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단결권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교원 법을 보완·제정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정당 측은 17일 정원직 문교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교원 노조관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측이 검토중인 교원법의 보완문제를 협의하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 중 야당 측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교원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 측도 교원노조의 강행 설립에는 유보적이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법 내용이 교원의 신분·지위를 보장하고 그 동안 학사운영상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거할 수 있으면 여야간에 수습안 마련에 의견 접근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공위의 야당 측 의원들도 정부·여당이 교원법을 서둘러 성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교원노조인 전교조의 성립은 일단 유보하되 이의 유사 단체를 인정하고 △87년 구성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의 모체인 전교협을 인정해 곧 대한교련과 통합, 새로운 교원단체인 교원연합회를 구성하며 △새 교원기구의 단결권 및 문교부 측과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교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야당 측도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민정당 측은 현재 성별·교과별·학교 급별의 교사 단체구성을 허용하고 또 시·도 지역별 및 중앙기구를 구성해 각각 시·도 및 문교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당정협의에서 야당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처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조건을 강화해주며 교원단체가 직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전교조를 사실상의 임의 단체로 인정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 △교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하여 교원의 학사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검인정 교과서제도의 개편과 교과서의 자유선택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여당 측은 전교조는 불법기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참교육에 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의식화 교육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및 전교조 측과 정치권 사이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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