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문교장관은 14일 열린 국회문공위의 답변에서 『불법적인 교원노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징계방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학교별·교과별로 자유롭게 하고 시·도 및 중앙별. 교원단체 연합이 학사운영 개선 및 교원 지위향상에 관해 시·도 및 문교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서울교대 및 부산 동의대의 휴교 조치는 학생·학교 당국의 의지가 보일 때까지는 해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서울교대의 경우 전체학생의 60%로부터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나 서약서 제출 학생수가 80%는 되어야 해제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반상회를 통해 교원노조 문제점을 홍보한 것은 문교부에서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석무(평민) 강삼재(민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이미 결성된 전교조를 일단 법외 노조로 인정하고 참여교사들에 대한 징계·사법처리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대의 부정 입학자는 문교부 측이 밝힌 교직원 자녀 21명외에도 5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