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본인경작 농지 개발이익 거두지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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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지공개법의 확대도입을 위해 종합토지세와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의 얼마만큼을 안수해야 되는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있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건설부가 마련중인 「개발이익환수법률안」은 일단대규모 주택단지나 공원건설로 주변에 있던 땅값이 크게 올랐을 경우라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거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갖고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있더라도 개발이익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8년이상 자경하고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있다.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 정책토론회·공청회등을 거쳐 개발이익의 환수비용을 50%로 할 계획이었으나 이럴경우 종합토지세·종합소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과 연계시키면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점을 감안, 이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느냐 아니면 해당토지의 보유연도별로 환수비율을 달리할 것인지를 놓고 재무부·경제기획원등과 마무리 협의를 하고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로 미등기전매일 경우 75%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2년미만일 때는 60% 2년이상일 때는 가액에 따라40∼60%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부가 이처럼 개방이익의 환수비용을 놓고 고심하고있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조세저항이 거셀것으로 보여 많은 민원이 야기될 전망인데다가 자칫 판수비율이 낮을때는 이제도 도입의 실핵가 없을것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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