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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미끼로"…유사성행위 강요한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중앙일보

입력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2006년부터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강씨는 2012년 겨울무렵부터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는 등 환심을 샀다. 이후 그는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동들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29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2006년 10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제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소아기호증' 진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은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지만,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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