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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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은 지난 2013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기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의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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