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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8000만원 요구 부당…반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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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채용시 부기장들에게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 훈련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채용시 부기장들에게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 훈련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 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509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채용한 수습부기장 조종사 44명에게 기종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3회에 분할해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최씨 등 입사자 9명은 "8000만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비용"이라며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사는 최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훈련비용으로 약정했다"며 "이 같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훈련비용은 1인당 2903만원에 불과하다"며 8000만원 중 509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채용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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