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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미 이민 어려워진다|상원 새 이민법 개정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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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 상원법사위는 8일 연간 이민 비자 발급 한도를 60만명으로 늘리고 미국 내 공급 부족 상태의 기술자를 새로운 이민 허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89년도 미 이민 법안」은 연고자 이민을 줄이는 대신 고도 기술 이민을 늘려 결과적으로 유럽 이민을 확대시키는 작년의 「에드워드·케네디」 의원 (민주)과 「앨런·심프슨」 의원 (공화)의 법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케네디」-「심프슨」법안은 연간 이민허가한도를 59만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5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등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특히 이민자격을 점수로 평가, 영어실력에 많은 점수를 배당하는 등 아시아계 이민 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5순위 연고초청을 부활하는 한편 영어실력에 대한 점수배정은 삭제해했다.
새로운 법안은 전체 이민 중 연간 5만5천명은 기술소지자·고 학력자에 별도 배정해 이들 중 고교 졸업자는 10점, 대학 졸업자는 추가로 10점, 미 노동성이 공급 부족이라고 판정하는 기술 소지자는 20점 등 점수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케네디」-「심프슨」 안은 영어 실력에 20점을 할당함으로써 유럽 이민 우선 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한국의 경우 해마다 2만여명이 미국으로 이민해 왔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5순위 초청 케이스들이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은 작년에는 법사위와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하원이 회기 만료로 이를 처리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가 금년에 손질이 가해져 새로 제출됐으며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입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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