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겅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임금인하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강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신성범씨(경기도 안양시)등 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퇴직금등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현대측은 신씨등에게 1천1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측이 임금인하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밝히고 『현대측이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하게 임금인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는 생산·교육·작업환경·불만처리·노사분규등에 대해서만 협의할수 있고 임금인상·인하등 근로조건은 협의할수 없는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78년 현대에 입사, 86년2월부터 7월까지 리비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현대측이 86년3월 인하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서울지법>
근로자들 의사 무시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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