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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전담 지방기구 두자|지자제 앞두고 세계각국 문화재 정책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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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계각국의 문화재는 어떻게 발굴·보존·전승되고 있는가. 또 남·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가. 남·북한의 문화재정책을 비교해 살펴보고 일본·중국·유럽각국의 문화재정책을 한자리에서 알아보는 학술대회 「미술사와 문화재」가 오는 10일 오전10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주최로 열린다.
이 학술대회는 특히 앞으로의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일관성있는 문화재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문화재정책 관련논문들의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
◇남북한문화재정책비교 <정재훈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장>
남한은 문화재를 객관적인 학문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계승해 후대의 문화사적 자료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헌법에 규정한것 같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함에 필요한 것으로 복고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북한은 그들의 사회주의발전이란 목적때문에 고고학분야는 대단히 강세인 반면 미술사는 약세에 있다. 북한은 역사박물관이 시·도에 1개이상씩 있고 관리사업소등도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고고학박물관이나 미술사박물관·민속학박물관이 거의 전부며 특히 지방에 문화재 전담기구가 없는 형편이다.
문화재의 보존량에 있어서 남한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자 함으로써 6천여곳의 유적이 지정·보존되고 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유적만 보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재의 보존량이 남한에 비해 대단히 적다.
◇일본의 문화재정책<김동현 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실장>
일본의 문화재보호행정은 지난 68년 문부성의 외국으로 설치된 문화청내의 문화재보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국보·중요문화재 가운데 소유자가 팔려고 할 경우나 해외로 유출하려 할때는 국가에서 사들여 보유하고 활용한다. 일본은 고분·패총·도요지등 문화재를 안고 있는 토지가 전국에 약 30만개소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토지에서 토목공사가 행해질 때는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문화청은 이를 위해 전국의 유적분포지도를 작성, 배포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재정책<최무장 건국대교수>
지난 49년 처음으로 제정됐던 문물보호에 관한 법령은 이후 여러차례 수정·보완되어 82년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문물보호법은 지하에 있는 모든 문물은 국가에 소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상의 문물가운데 사당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문물도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사당은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있으나 국가의 소유는 아니다.
모든 지하문물은 어느단체나 개인이 발굴할 수 없으며 발견된 출토문물은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고분 발굴의 경우 행정관청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수 있으나 개인발굴은 금지돼 있다.
◇유럽의 문화정책<백승길 유네스코 문화부장>
▲프랑스=지난 64년 문화부부설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랑스의 모든 문화재와 예술품 총목록작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각 시·도마다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러종류의 문화재보호위원희가 있다.
프랑스의 문화재정책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중앙집권적이며 심지어 국립공원의 지정도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다.
▲서독=중앙정부인 연방정부는 문화재의 수출과 불법방출만 통제하며 문화재 보호는 전적으로 11개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문화재는 각 주의문화재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재는 연방정부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서독은 따로 문화부가 없으며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영국=문화재 보호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동이 되어 있다. 명문화된 헌법이 없는 나라답게 문화재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없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수출품을 매입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국내에 여러 기금단체들이 만들어져 귀중한 미술품을 사들임으로써 유출을 막고 있다.<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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