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꺼린 양승태 재판, 결국 '컴퓨터 추첨'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한 뒤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5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더불어 지난해 11월14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했다. 신설된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해 공소장만 296쪽에 혐의만 47개인 만큼 관련 기록 열람등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