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이들의 혐의가 얽혀있는 데다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대법원이 최종 선고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최씨 및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했지만 앞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에 의해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말값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씨의 승마지원 목적으로 제공한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액수에 포함하는 등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액수에 포함하는 등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 데다 관련자들의 재판이 서로 연관돼 있어 대법원에서 법리를 자세히 검토해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최종 선고는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