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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천 과하주등 7종 시험제조 승인|8월엔 민속주 맛 볼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빠르면 8월부터 우리 고유의 민속주를 맛볼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시험제조면허를 신청한 24종의 민속주 가운데 김천과하주 (과하주) 등 7종의 시험제조를 승인했다.
시험제조를 승인받은 민속주는 주질검사를 위해 50ℓ정도를 제조, 국립보건원의 인체유해여부검사와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검사를 받은후 본면허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문공부장관으로부터 10종,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4종등 24종의 민속주를 추천받아 지난2월부터 시험제조면허신청서 및 제조방법신고서를 접수, 추천된 제조방법과 신고한 제조방법의 일치여부와 현행 주세법령에 규정된 원료및 알콜도수의 저촉여부등을 검토했었다.
검토결과 국세청은 7종은 시험제조를 승인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9종은 보완후 승인, 알콜도수등 주세법령에 저촉되는 8종은 법령개정후 승인키로 했다.
이번에 승인받지 못한 문배주의 경우 알콜도수가 40도를 넘고 있으나 현행 주세법시행령에는 약주의 경우 20∼30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속주의 특성을 살리기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세청은 재무부에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새로 면허가 부여되는 민속주라도 일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받고있으나 문공부가 주관하는 공개행사용으로는 제조가 가능하다.
시험제조가 승인된 7종의 민속주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제조자)
▲김천과하주(안재성)▲충남내천두견주(박승규)▲충남한산소곡주(김영진)▲경남함양국화주(이승리)▲경북이경호산춘(권숙자)▲경주황금주(강봉조)▲충남아산연엽주(이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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