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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강조한 1심, '그래도 피해자'라는 2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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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희정 측 주장, 피해자 정형화 편협한 관점 #순두부 식당 알아본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들어 김지은씨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 배척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 측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피해자다움’이 무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행동을 일컫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심에서 김지은씨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지은씨가 일반적 피해자 모습과 달리 일에 매진한 모습 등을 두고 피해자답지 않다며 불리한 요소로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 성관계가 이뤄진 당일 저녁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고통과 분노 등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이후 취한 행동에 대해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을 언급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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