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분쟁과 관련, 보사부는 31일 오전 대한의학협회 (회장 김재유) 와 대한약사회 (회장 김명섭) 대표를 불러 최종협상을 갖고 현재 제시되어 있는 부분분업안에 양쪽 단체가 합의하지 않을경우 완전분업이 시행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관계기사 19면>
보사부는 회의에서 처방전및 조제료를 각각 5백원씩으로 하고 부분의약분업에서 쟁점으로 되어있는 내용중 의사의 처방전 50%이상 발행보장과 약사의 호르몬제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유판매 규제등을 양쪽 단체의 양보선으로 최종제시했다.
보사부는 양쪽 단체가 이양보선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과 일반·전문 의약품 분류작업을 거쳐 완전분업을 시행할때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