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자영업자 4만명 탈세 관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10만여 명을 골라 소득에서 재산.소비까지 상세한 자료를 전산 관리하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납세) 취약업종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자영사업자 10만6000여 명을 단계별로 전산관리하고, 올해 1차로 4만 명의 납세 신고내용, 재산.소비 상황, 사업실상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에 대해)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해 나가겠다"며 "적당히 하다가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고액 체납자 공개 기준(현행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경우)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이 청장은 "내외국 차별 없이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불법적인 탈세로 범칙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