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2심 형량 늘어 1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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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2심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는 적지만 1심 선고(징역 10월)보다는 무겁다. 조 전 코치는 항소심 기간 법원에 30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체육계의 탄원서도 이어졌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데 대해 재판부는 “폭력을 수단으로 한 선수지도 방식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기존 방식을 답습해 선수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상습 폭행 반성 안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심 선수에 대한 폭행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가해져 심 선수의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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