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총괄>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개발정책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은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전국을 성장억제지역 ,정비지역, 개발촉진지역 ,특별개발촉진지역으로 구분해 지역개발지원시책을 차등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부산등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억제 수단을 대폭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장이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성장억제지역 바로 주변은 정비지역으로 묶어 제한적 개발만 허용하는 한편 재배치목적이외의 신규공업단지 조성을 일체 금지시킨다.
지방은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신규 공단 조성을 유도한다. 오지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개발촉진 지역으로 고시해 특별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돼왔던 지역개발정책을 지방정부주도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중추관리기능을 과감히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수도권 개발규제 시책의 재검토(최병선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산업(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2차 산업(제조업)과 같이 규제를 실시하고 수도권내 기존 공업용지를 축소, 신규공업지역 지정을 금지시키는 한편 업체신설시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을 통한 수도권내 경제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높인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정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과감히 추진하고 기업체본사의 연고지이전을 적극 권장한다.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 할 때 조세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종업원 주택건설 등 대폭적인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에 이전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특별재원을 확보토록 한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재정비 및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군산·장정지구와 대불 공단 등 기존에 세워놓은 각종 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도시에 업무단지를 조성해 금융 및 정보산업을 유치하고 연구소·기업체 등의 본사를 지방도시로 끌어와야 한다.

<산업분야>
◇수도권의 공업재배치와 공업의 지방분산(노성호 산업연구원경공업실장) =수도권 공업이 적정규모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배치 공업의 비중을 현재 전국의 43%수준에서 2000년까지 30%이하로 낮추고 수도권공업생산 증가율을 2000년까지 연평균 6%수준으로 내리는 반면 지방은 연평균 9%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공업재배치의 기본방향으로는▲지역경제의 균형발전▲산업공해와 환경파괴 극소화▲수도권내 공업용지 개발억제▲지방중소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중소도시 인근지역에 지정·육성▲지방대도시 주변에 첨단기술단지 조성▲세제 및 금융의 획기적인 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내 신규공단 조성을 규제하고 현재 조성중인 공단에도 신규공장입주를 불허하는 한편 부적격 공장은 수도권외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한다.
◇지방산업의 육성(박삼옥 서울대교수) =지방공업 용지를 확대 공급하는데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중부권에 공단조성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지방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대덕단지와 같은 기술산업 집적도시를 지방에 건설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중점 육성하여 견·학·연 연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금융의 지방산업 지원의무비율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진홍기금·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국민투자기금·공업발전기금·기술개발 자금 등 각종 금융기관 지원자금의 지방기업 지원비율을 60%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처음 3년간은 50%이상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60%이상으로 한다.
세제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토록 개편, 수도권과 비 수도권, 대도시권과 지방간의 지역별 차등과세를 부과하고 지방 이전업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이전 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중과세토록 한다.
자동차·전자·기계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지방 계열화를 촉진키위해 이들 산업의 계열화단지(지방공단)를 대기업에서 조성토록 해주고 이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행정·재정분야>
◇중지관리기능의 지방분산(박상우 국토개발 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정부기관·정부관리 기업체 등 공공기관의 86%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이들 중▲주기능이 지방경제 권육성방향파 일치하는 기관▲업무내용이 특정분야·특정지역에 한정된 기관▲지방에서도·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이전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수 기관등 80개 이상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이런 기관의 입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기능을 고려해 권역별 분산 이전방안과 일정지역 집단이전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행정 발전방안(이규환 지방행정연수원교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현황은 국가와 지방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제 실시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광역도시권 행정체제 확립을 위해 기존의 지방행정 구역을 초월하여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광역행정수요를 처리할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민간기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해야한다.
◇개발투자재원의 확보방안(오연천 서울대교수)=집중억제의 필요성이 높은 대도시지역은 중과세 등 부담수준을 높게 설계하고 낙후지역은 조세 감면 등 유인강치를 강구하며 대도시의 추가수입은 낙후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해 낙후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및 산업화시설 등의 투자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대도시의중과세수입과 개발이익 환수금, 지방채 발행수입 등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국세수입 일부를 지방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지방개발양여세 제도를 도입해 국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나타나는 지역간 세원편중현상을 극복하고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배분이 가능토록 한다.
예를 들어 세원이 편중된 담배소비세를 종전처럼 국세로 전환해 양여세 제도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지역개발분야>
◇수도권 내부공간구조의 재편성(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서울은·현재의 단핵형 도심구조를 6대부도심의 개발을 통해 다핵화 하고 주변도시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도시군을 형성케 함으로써·수도권내 도시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토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을 6개 부심권(예 영등포·사당·미아·잠실·청량리·불광)으로 개발해 수도권내의 인접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내 10만 이상의 도시(예 동두천·문산·인천·오산·이천·청평 등)를 중심으로 몇 개 도시를 묶어 도 시 군을 형성해 각 도시군 별로 기능이 분리되도록 한다.
이때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세수단으로 재산세·사업소세·영업세 등 공간이용 밀도에 따른 차등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이용 특별과세」를 검토한다.
◇지방도시의 정주기반 확충방안(장명수 전북대교수) =지방의 생활환경 시설의 개발종합화를 외해 부처별 개별적 업무관장을 지양하고 「생활환경 종합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방도시의 토지이용에 있어 대 도시적 시각을 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절대농지 조정권 등 지역실정에 맞는 권한을 지방도시에 귀속시키고 지방도시의 녹지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편익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장기토지 증권발행 등을 통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환경 시설에 대한 종합보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지방도시의 정주기반시설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역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교육·문화분야>
◇수도권 교육인구의 분산과 지방교육의 활성화(최영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교육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소극적 규제대책보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지역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진한다.
수도권내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서울소재 대학교의 지방 분교를 중심으로 대학촌을 육성한다.「 수도권소재 대학을 중부이남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이전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 및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방대학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인원 중 80%를 해당지역 지방대학 출신자로 의무화한다.
「채용할당제」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체에서도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용토록 유도해 나간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국립대학을 점진적으로 시·도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애착을 갖고 대학발전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우수고교육성을 위해 지방 고교에 대한 경쟁입시제도를 부활하고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교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예를 들어 서울소재대학 30%이상, 지방대학50%이상으로 차등 적용토록 한다.
초·중등학교의 지방학생이 서울진학을 원할 때는 전 가족 이주 시에만 허용하고 서울학생이 지방으로 전학 할 때는. 지방우수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전 가족 지방이주를 촉진시킨다.
지방고교출신자에 대해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정원의 일정비율을 학교장추천에 의해 무시험 입학할 수 있는 추첨 입학제를 도입하고 효과가 좋을 때는 사립대학에도 적용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