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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신도시계획 대폭보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초 구상을 재검토하고 일부 대토지 소유자 토지가 제외된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도 사정차원에서 조사,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공직자의 부정여부를 가려 엄중한 형사적 문책을 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국회가 신도시건설의 재검토를 결의함에 따라 ▲대토지 제외과정 및 타당성여부 조사 ▲주민불만과 요구의 과감한 수용 ▲표고 l백m이하의 일률적 기준적용을 재고하는 등 검토에 착수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27일『신도시 건설계획이 일단 확정, 추진되고있는 단계이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백지화나 취소 또는 전면적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전제,『그러나 개발계획의 부작용과 타당성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정부로서도 당초구상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됐다』며『정부는 도시개발추진과정에서 무리와 의혹이 없도록 계획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대토지 소유자토지문제와 관련,『건설부는 개발예정지구 구획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없도록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제외된 과정 및 타당여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만일 조사결과 개발 예정지 선정과정에 고의적인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공무원에게는 엄중한 형사적 문책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고위소식통은 신도시건설의 보완에서는 ▲수용지구 내 건설보완대책 ▲영농개선농가에 대한 대토 ▲안보상의 문제 ▲수도권인구집중 억제문제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건설위는 26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재검토촉구 결의안」 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이번 계획이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평중을 유발함으로써 국가안전 보장상 문제점을 야기하고 ▲수도권인구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도록 추진해온 수도권 정비계획에 저촉되며 ▲농민의 생업 등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전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결의안은 29일 본회의에 회부돼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도시계획이 재별 소유 토지를 피해가느라 유례없는 기형도시가 돼버렸다』며 계획의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승 장관은 답변에서『분당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고도유지선 ▲표고1백m 및 경사30도 이상의 산지 등을 제외한 도시기능상 개발 가능한 토지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도시계획과정에서 재벌소유토지 유무는 고려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건설부는 분당지구 및 그 주변의 대토지 소유는 ▲극동건설 1백4O만평 ▲대한제분 5만9 천평 ▲두산그룹 10만평 ▲통일교 2백70만평 ▲곽명덕씨 등 2인 소유 67만평 ▲우학물산 3만평이라고 밝히고 ▲극동건설 소유토지는 도시계획에 들지 않은 고속도로서쪽에 위치한데다 l백∼2백50m의 산지로 제외됐고 ▲두산그룹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해 제외됐으며 ▲통일교 토지 중 도시지구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26만평은 표고1백∼3백m의 급경사지로서 공원구역으로 분리됐고 나머지 2백44만평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등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곽씨 소유 4만평과 우학물산·대한제분토지는 모두 도시계획 지구 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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