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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제 폐지엔"만장일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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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문공위 공연·영화법 개정공청회 중계>
국회 문공위는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공연·영화·음반법 중 개정 법률안과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24∼25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24명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새로 마련된 문학관계법들은 소극적으로 종전 법률의 독소조항 개정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연예술을 활성화할 육성법으로 그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공연법> 박관용·박석무 등 1백29명 의원 발의로 마련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공연법대상에서 영화 제외▲각본 또는 대본 사전심의제도 폐지(제14조 2항 삭제) ▲신고 수리청의 공연정지·중지명령권 폐지 및 법원제소 가능▲공연자, 공연장경영자에 대한 공무원 감독권 폐지(제24조 삭제)▲공연 윤리위 폐지(제25조3항 삭제)▲예술작품의 부분적 표현만의 처벌금지 등.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공연예술 전문가들은 공연예술작품의 사전 심의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했고, 대부분이 새로 마련될 법은 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촉진할 「진흥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존폐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석만(중앙대교수·연 극영화)·유인택(전국 민족극 운동협 의회 사무국장)·김개직(가톨릭 문화운동연합 대표)·박인배(예술극장 한마당 운영위원)씨 등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주(단국대교수·연 극평론)·정진수(성대교수·연극연출)씨 등은 무자격자 난립과 무궤도한 공연질서의 난립 등을 우려,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존속시키자는 의견이었다.
또 공연예술 전문가들은 공원·광장·고수부지·거리등 어디서나 예술가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의 개념을 시류에 맞는 문화공간개념으로 확대해 공연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심한 공연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소극장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법·소방법·학교관계법등외 규제장치를 푸는 법개정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현행 공연법은 예술작품 공연장과 영화관을 같이 취급해 빚어진 현상으로 영화관 규정은 영화 법에서 취급하고, 공연법에서는 공연 예술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법>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원으로 개편▲예탁금제 폐지▲외국인의 영화업 등록 5년간 금지▲사전 심의제 폐지▲연간 상영일수의 2분의1 이상 국산영화 상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과▲외국영화 자본의 무제한적 유입금지▲국산영화의 문예진흥기금 징수폐지 ▲한국영화 전용관의 법률적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김동호(영화진흥공사사장) 유동무(영화인 협회 이사장) 권영순(영화감독협 회장) 곽정환(서울시극장협회장) 곽종원(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씨 등이 참석,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무 영협이사장은 『지난해 영화진흥공사가 진흥기금 20억 원을 영화발전과는 관계없는 일에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진흥기금 징수액의 70%이상은 영화제작 보조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김동호 영화진흥공사 사장은『국산영화에 대한 세제혜택, 진흥기금전입 등 관련세법의 개정을 통한 보호책이 가장 실질적인 진흥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백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국영화의 활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순 영화감독 협회장은 공륜의 사건심의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청소년층보호를 위해 미일 등과 같이 민간자율기구로서 등급판정을 하는 위원회를 둘 것』을 제의했다.
곽정환 서울시 극장협회장은 『스크린 쿼타제도가 안이한 제작풍토를 조성, 국산영화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면이 많다』며 쿼타제의 일수는 60일쯤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곽종원 공륜위원장은 『등급 분류제는 정착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등의 행위가 없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금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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