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영업 중 사고 보험사 보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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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자가용으로 영업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합의R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24일 임재활씨(인천시 북구 십정동 18) 등 12명이 한국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보험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영업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측이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임씨 등은 87년6월 마모씨 소유의 봉고차를 타고 취업키 위해 부산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전복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자 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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