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풍치지구건축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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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5일 현재 건폐율 30%, 용적률90%, 높이4층 이하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풍치지구의각종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 다른 시·도처럼 건폐율 40%, 용적률 2백%, 높이 6층 이하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한 서울시조례개정을 위해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혐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 방안은 『풍치지구 내 건축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있어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다』며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땅 주인들의 요구가 있는 데다 토지이용도를 높여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른 시·도중 경기도는 ▲건폐율40% ▲용적률 2백% ▲높이는 5층 이하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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