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공장」맞고소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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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어만 놓고 2년11개월 째 가동 불능상태인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맞고소를 제기,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 공동원고인 조달칭(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이 소송제기 결정을 함에 따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비 77억5천9백만 원과 시설유지비 등 모두 95억2천6백44만2천1백70 원, 법정 지연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6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원고가 된 소송으로서는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현대건설이 맡아 건설한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이 설계 잘못과 기계 결함 등으로 준공 예정일(86년6월) 을 2년 이상 넘기고도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공장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책임지는 턴키 베이스방식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가동하지 못하는 책임은 모두 현대 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에 앞서 4월10일 서울시와 공동원고인 조달청을 상대로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의 공사대금 잔금 4억6천5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내고『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공장입찰 안내서에서 약속한 쓰레기 성분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장건설은 서울시가 제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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