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유산균음료 등 식품 사카린 사용 대폭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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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거의 모든 식품에 무제한 첨가가 허용되고있는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폭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보사부는 24일 현행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보사부고시)이 규정하고있는 사카린 사용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별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오는 30일 식품위생 심의회 첨가물분과위 회의를 소집, 소주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영양제·유산균음료 등 어린이식품의 사카린 첨가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사카린이 암·소화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이의 유해를 문제 삼아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동물실험결과 사카린이 암·소화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식품첨가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히 일부식품에 첨가를 허용하되 반드시 「동물실험결과 암을 유발한 사카린이 함유돼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토록하는 등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관계법 규정은 한국에서처럼 첨가금지식품(7종)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허용식품만을 규정,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현행규정에 따라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식빵·이유식·백설탕·포도당·물엿·벌꿀·알사탕류 등 7개 품목 이외에 사용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이 허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허용기준을 마련중이다.
보사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카린 첨가 소주에 대해서도 식품위생 심의회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토록 국세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사카린에 대한 유해논쟁이 아직 국내에서는 결말이 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의 사카린 규제 추세에 맞추고 인공감미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카린 규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사카린 규제추가 품목은 어린이용 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이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3개 업체에서 연간 3천8백t정도의 사카린이 생산돼 3천t은 외국에 수출되고 연간 8백여t(34억6천만원)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주요 사용식품은 빙과·유산균음료·간장·단무지·혼합감미료·소주 및 기타 의약품 등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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