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혈세 빼먹는 '가짜 해녀' 소탕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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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어촌계장과 전 이장, 가짜 해녀 등 주민 13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어촌계장과 전 이장, 가짜 해녀 등 주민 13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가짜해녀 단속에 나선다. 울산 울주군 한 어촌마을 주민 130명이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수십억원대 보상금을 챙긴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경은 이른바 해녀업으로 불리는 나잠어업(산소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며 해산물을 캐내는 어업) 피해 보상 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해경 관계자는 지역마다 나잠어업 신고자 현황에 차이가 있어 지방청별로 사전 조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안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나잠어업 신고자 현황과 실제 조업 여부를 파악해 해녀 진위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울산해경은 지난 15일 어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21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마을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작성한 허위 어업실적은 A4용지 10박스 분량에 달했다. 또 울주군은 어촌계장 등 확인서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나잠업 신고증을 내주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울산해경 관계자는 "허위 수령한 보상금은 지급 기관에서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보상금은 '눈먼 돈'이라는 어촌마을의 잘못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나잠어업 신고자가 제주 3985면 등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이다. 이중 어업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서류상 해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서해·남해와 제주 해안지역에는 각종 발전소와 방파제, 항만·원유시설 등이 많아 어업피해 보상 수요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관련 공사비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짜 해녀에 대해 수사해 밝혀내겠다"며 "곧 지침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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