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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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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교당국은 교사들의 노조결성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존경풍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협 측은 진정한 민주교육의 시행과 박봉에 허덕이는 교사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노조의 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대립이 계속 될 경우 자칫 교사 집단해직의 악순환이 되풀이돼 우리 교육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노조결성을 불허하는 이유로 실정법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왔다.
우선 법률적으로는▲국가 공무원법 66조1항(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의 노동운동 불가), 제84조(위반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 ▲사립학교법 제55조(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준용), 제58조(노동운동·수업거부 교원에 대한 면직근거 규정) ▲노동조합법 제8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은 따로 법률로 정함)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교원의 노조활동은 ▲수업거부 등의 집단활동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고 ▲전인적인 학생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교원의 노조활동은 전통적인 교직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며 ▲교육의 공공성으로 볼 때 공익보다 우선하여 교원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노조 준비위 측은 『우리교육 현실이 안고있는 숱한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교직원노조가 필수적』이라며 교직원노조 결성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배제 ▲교육내용의 자주성 확보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준비위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가 결성된다 하더라도 수업거부(파업)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불가피한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방과후나 공휴일 등을 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비위 이수호 사무처장(서울신일고 교사) 은 『교원노조는 4·19당시 이미 만들어져 합법성을 인정 받았었다』며 『교원들도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며 교직원노조는 87년 이후 큰 힘을 이루고 있는 언론·사무직·전문직 노조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교협은 효율성과 강력한 교섭력 확보를 위해 노조형태를 전국 단일노조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6월10일까지 15개 시·도지부 결성에 이어 시·군·구지회 및 학교별 분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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