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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섹스관광 더는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동남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아동을 상대로 매춘을 해온 미국인들의 '아동 섹스 관광'이 철퇴를 맞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5일 "60대 미국인 남성이 아동을 상대로 섹스 관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10대 소년 두명에게 불법적 성행위를 하는 등 수년간 섹스 관광을 일삼아온 퇴역 군인 마이클 루이스 클락(69)이 아동들을 각종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 법 2003'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후 이 법에 따른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5년간 캄보디아에 아예 살다시피하면서 최소 50여명의 소년들에게 한번에 2달러 정도를 주고 성행위를 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입국한 후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송됐다. 그는 '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형과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아동보호법을 개정, 아동을 상대로 매춘을 하거나 포르노에 등장시키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세계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우는 데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만명의 아동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수만명의 미국인이 동남아나 동유럽으로 아동 섹스 관광을 떠난다고 말했다.

윤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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