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아동을 상대로 매춘을 해온 미국인들의 '아동 섹스 관광'이 철퇴를 맞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5일 "60대 미국인 남성이 아동을 상대로 섹스 관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10대 소년 두명에게 불법적 성행위를 하는 등 수년간 섹스 관광을 일삼아온 퇴역 군인 마이클 루이스 클락(69)이 아동들을 각종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 법 2003'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후 이 법에 따른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5년간 캄보디아에 아예 살다시피하면서 최소 50여명의 소년들에게 한번에 2달러 정도를 주고 성행위를 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입국한 후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송됐다. 그는 '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형과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아동보호법을 개정, 아동을 상대로 매춘을 하거나 포르노에 등장시키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세계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우는 데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만명의 아동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수만명의 미국인이 동남아나 동유럽으로 아동 섹스 관광을 떠난다고 말했다.
윤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