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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대응책 마련 부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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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 한미통상협상의 결과 외국인투자인가나 각종수입제한제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개방해가느냐 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확정됨으로써 관련업계나 부처·기관들이 모두 개방일정에 따른 대응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관련 협상의 핵심인 「93년부터 전면 신고제전환」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자본자유화일정과 관련, 재무부는 합작투자등을 가장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했다.
또 이번에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으로의 전환시기가 확정된 광고대행업·의약품제조업·여행알선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업계가 93년부터 밀려들어올 외국기업들에 대항,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대책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으며 이와관련 전경련은 『아직 경쟁력이 약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신고거부·신고대상 제외등의 장치를 활용해 진출을 규제하거나 산업정책적인 면에서의 금융세제지원으로 완전개방 이전에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또 올 연말까지는 이미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 붙어있던 각종 인가조건(총 1백74개 업체에 대해2백79개의 조건부과)의 대부분이 해제됨으로써 그만큼 그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수판매확대등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돼 관련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제 외국기업의 1백% 현지투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자체기술개발을 추진키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개방과 함께 현재 고시가격등으로 묶여있는 정부의 가격통제를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자유화조치로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여행업계 (5월초 현재 일반여행업 1백45개, 국외 여행업3백23개) 는 91년부터의 개방으로 어차피 큰 충격을 피할수 없게 되었는데, 업계에서는 영세한 국내여행업계의 규모를 대형화하고 해외영업망구축등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개방조치와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건의했다.
외국 대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을 크게 우려하고있는 화장품 업계는, 특히 외국기업들이 도매업에 손을대 직접 수입판매에 나설경우 국내기업들도 수입판매를 크게 늘릴것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등에서는 수입화장품이 크게 늘경우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데도 이번에 통상협상측면에서 안전성검사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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