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1, 3년 등 만기가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의 만기는 가장 최근에 불입한 투자자금에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환매 수수료 부과기간이 90일이라면 1년 뒤 돈을 찾을 때 원칙에 따라 만기 90일 이내에 넣은 돈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판매사들은 적립식 투자자에 한해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별도의 계약(저축약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때 정한 만기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한'인 셈입니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 만기 전에 돈을 찾을 때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져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모든 불입금에 대해 환매 수수료를 물 필요는 없고 환매 수수료 부과기간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환매 수수료와 관련해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 펀드의 환매 수수료가 '이익금의 00%'로 돼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수수료 부담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펀드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출금액의 00%' 또는 '1000좌당 00원' 등으로 환매수수료를 받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