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교원노조」돌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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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교단이 노조돌풍에 휘말리고 있다.
전교협(회장 윤영규)은 14일오후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 10개지역에서 교직원 5천여명(주최측주장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갖고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국교직원노조 결성대회를 갖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교원노조의 결성이나 이를 위한 집단행위는 교육질서를 문란케하고 학부모들을 불안케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노조결성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교사는 최대한 설득하되 28일 노조결성을 강행할 경우 인사조치와 더 나아가 실정법 위반에 의한 의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교련(회장 윤형섭)은 문교부와 전교협의 의견을 수렴,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등 노동2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조정-강제중재제도로 대신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해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파문은 학생·학부모에까지 번져나갈 전망이다.
◇교원노조강행=전교협은 14일오후 서울연세대 노천극장등 전국 10개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교직원노조 발기인대회에서 『참교육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노조발기 선언문을 채택,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국단위 교직원노조를 결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뒤 전국교직원노조 준비위원장에 전교협 윤회장을 선출했다.
전교협은 당국의 사법대응으로 해직등 소속교원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비, 이미 2억여원의 「노조건설 투쟁기금」이 모금됐으며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추진=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유도, 신분보장,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교육활동 자율성 확립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단체인 각지역 교육회가 지방자치단체·국가와 단체교섭을 할수 있으며(제17조), 교섭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인조정위원회·5인중재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강제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교부방침=교원노조설립이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노동조합법등 실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 반발 등 비교육적 현상까지 우려돼 방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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