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를 가해자 탄 순찰차에?…경찰 “진상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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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와 피해자를 같은 순찰차에 태워 이송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중앙포토]

지난 7일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와 피해자를 같은 순찰차에 태워 이송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중앙포토]

경찰이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피해자와 같은 순찰차에 태워 물의를 빚었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곡지구대 경찰관 2명은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순찰차 앞 좌석에, B씨를 같은 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와 관할 경찰서에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 B씨와의 동승 문제를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 69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나 피의자 등과 분리해야 한다.

경찰은 2007년 초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해 호송토록 하는 이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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