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나 보사부가 육가공및 유가공공장과 육류의 단순가공과정에 수의사 대신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약품을 수의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 아들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사부는 최근 육가공 및 유가공공장에는 수의사 또는 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고 육류의 단순가공과정에는 위생관리인만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의사대신 고졸학력의 위생관리인 (2종) 만을 둘 경우 국민위생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
한편 농림수산부측은 수의사가 동물약퓸을 판매토록 하는 동물약품관리밥제정 또는 약사법개정을 여러차례 추진해왔으나 보사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지난3월에도 보사부에 동물약품판매제도개선을 위한 약사법개정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