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교과서제는 위헌|교사가 헌법 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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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휘경여중 남기정 교사 (30·국어)는 10일 『교육법 제157조와 교과용 도서에 과한 규정 제5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 제20조 및 21조의 학문·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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