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속어긴 보험해약"|남입금 전액 환불받아 물건팔때 카드사인 확인안하면 가맹점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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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홍성준씨(경기도 부천시 괴안동)는 대한교육보험의 모집인이 보험계약을 하면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해 지난 2월초 「부부금슬보험」을 계약하고 6개월치 첫회분으로 23만원정도를 납부했다.
그러나 4월초 대출을 받으려하니 1월15일이후 계약자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고 우겼으며 당시의모집인은 그만두었다고 했다. 홍씨는 이 계약이 어디까지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것인만큼 해약과 동시에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고발.
대한교육보험측은 고발내용을 시인하고 현재 대출이 어려운만큼 계약사 요구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었다.
◇국민카드 소지자 이달순씨(서울명일동)는 지난 3월 1일이전에 카드를 분실했으나 모르고 지내다 약 보름만에 카드회사로부터 사용한도액 초과 통지를 받고 분실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4백만원 물품이 습득자에 의해 구매됐고 신고후에도 3백만원 상당이 추가로 구매됐다.
이씨는 물건을 판 10여개 가맹점들이 습득자의 구매당시 사인이 자시의 것과 다른데도 물건을 내주었으므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
최근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소비자보호원측은 신용카드법 (15조2항)을 들어 비록 분실신고가 늦었어도 본인것과 다른 사인을 가맹점이 확인 안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분쟁조정도중 도용자가 체포돼 이 사람이 변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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