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 일반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여부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사업자등록신청서▲휴·폐업신고서▲세무대리인 수입상황▲자료상 명단등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자정보를 종합전산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88년도 2기분 신고자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료상과의 세금계산서 거래▲위장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세금계산서▲동업자간에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면세사업자·국가기관등 비과세사업자에게 위장분산하는 행위등 각종 허위세금계산서 거래행위가 자동으로 색출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허위세금 계산서를 밝혀내기 위해 매출자와 매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조해 제출누락여부등을 조사해왔으나 자료상및 동업자간거래와 같은 상호담합수수 행위는 밝혀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