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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작고 안했으면 기소했을 것”…불법 정치자금 2억9000만원, 송인배 기소한 검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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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아들 강모씨는 입건이 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이름만 올린 채 급여 등 명목으로 매달 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이 아닌 고문으로 일하고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기간 송 전 비서관이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강 회장 소유였다.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강 회장의 아들 강씨는 입건유예했다. 송 전 비서관을 처음 고문으로 등재한 건 강 회장이었으며 강씨가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아버지가 주된 피의자인데, 아들이 따랐다는 이유에서 책임을 지운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도 아버지만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수사팀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던 중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이사로 일하면서 총 2억92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중 2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도 2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례비였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현직에서 물러났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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