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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월급 190만 → 2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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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비과세 적용 대상은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지난해 기준은 19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반영한 수치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 등은 30명이 넘어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과 사회적 기업 등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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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김태윤·최현주·문현경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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