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 수당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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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 나라에도 노령 수당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5만원씩 노령 수당이 지급된다.
또 현행의 경로우대제도는 목욕·이발·운송등 해당 업자에게 요금 할인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사부와 민정당·민주당 등이 이같은 내용의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조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노인 수당이 지급되고 경로우대제도 개선된다.
노령수당 신설은 현행의 노인 복지법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인 복지혜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 복지에 획기적인 발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노인 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수당의 금액은 연령·소득·재산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65세이상 노인 1백80만명 가운데 30%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고 연간 3천2백40억원, 10%의 노인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할 경우엔 최하 연간 6백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부와 민정당의 개정안도 노령수당을 신설하되 예산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일정소득 이하의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로 돼있다.
또 현재 민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용요금을 할인 해주도록 하는 경로 우대제를 개선, 정부가 민영업자의 요금 할인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여야의 입장이 접근해 있다.
보사부는 민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노령수당지급과 경로 우대제 개선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안 개정은 낙관적』이라고 이라며 다만 예산확보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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