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보상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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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9일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오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2개월간 80년 당시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상금 신청장소는 해직당시 소속 중앙 행정기관이고 구비서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원증명서 1부 등이며 본인의 사망·실종시에는 유가족이 호적등본 1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등을 첨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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