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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꿀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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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앙포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중앙포토]

‘13월의 보너스’인가, ‘추가 세금 고지서’인가.

‘세금 전쟁’의 다른 말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대상자는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60만명.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보다 절차는 간소해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 위주로 ‘연말정산 올 가이드’를 만들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달라집니다=먼저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을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도,75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월세액으로 간주되기에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이다.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ㆍ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서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ㆍ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한도(700만원)를 폐지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은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랐다.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진 항목도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헛갈리지 마세요=연례 행사다 보니 늘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 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ㆍ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괜히 헛심 쓸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아는 만큼 챙깁니다=“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나 장애인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서울 흑석동 중대부속유치원에서유치원생들이 음악 수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흑석동 중대부속유치원에서유치원생들이 음악 수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ㆍ재료비(물감, 찰흙 등)ㆍ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중ㆍ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세액공제에서 얼마나 빼줄지는 항목마다 일정 비율(12~15%)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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