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술 먹고 4km 고속도로 역주행…” 20대 운전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13일 오전 3시 50분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13일 오전 3시 50분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3시 50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범서 정류장 부근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피해 운전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약 4km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