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확정신고 요령을 알아보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신고요령을 알아두고 필요한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환불도 받을 수 있고 가산금 등을 내야하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 산출된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이 크므로 현행 세법은 사업·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중간 예납제를 둬 전년(87년)에 낸 세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작년 9월과 12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은 원천 징수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한 후 다음달 말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5월중 확정신고는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을 확정하게 되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총 세액보다 많을 경우 되돌려 받게 된다.
◇신고대상자=작년에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된다.
동거가족중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동거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다.
그러나 근로·퇴직소득만 있고 이미 작년말 연말정산을 한 사람, 소득금액(총수입금액×소득표준율)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미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유직업소득자=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배우·가수·감독·변호사·의사·프로운동선수 등 자유직업소득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때 필요경비를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을 때는 본인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기타 소득자=올림픽복권 등의 당첨소득은 15%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나 각종 상금·강연료·보상금·배상금·사용료 등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뒤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
필요경비는 관계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강연료·방송 해설료·전속계약금·일시문예창작소득 등은 수입금액의 50%, 어업권·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나 자산의 양도대가는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된다.
필요경비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천만원이하일 때는 작년에 납부했던 기타소득을 합산, 확정신고하면 세금이 약간 적어진다. 종합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대한 자기계산이 필요하다.
◇신고시 혜택=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초공제연간 30만원 외에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 ▲장애자공제 1인당 30만원이며 기부금을 냈을 경우 특별공제를 해준다.
◇미신고시 불이익=각종 소득공제혜택(5인 가족 기준 1백44만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특히 사업규모로 봐 기장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수입금액에 비례한 높은 율의 차등과세를 받으며 강력한 세무조사대상이 된다.
◇제출서류=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부와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가 필요하다. 또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 2부가 필요한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별거하고 있는 경우 호적등본을 같이 내야한다.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전근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 주민등록표등본 ▲일시퇴거 확인증명서(재학·요양·재직증명서)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는 장애자 또는 상이병자 증명서가,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고편의제도=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우편신고제도가 있다.
농어촌 및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부동산 소득자로 전년도에 기장신고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를 확인한 뒤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서 2통에 서명날인한 후 세무서로 우송하고 세금은 우체국, 은행, 농·수협 등에 내면 신고가 끝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해당국번+2100에서 상담해주고 있다. <손장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