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한 BMW코리아, 1심서 ‘145억 벌금’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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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외부에 붙은 BMW 로고. [연합뉴스]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외부에 붙은 BMW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이같이 선고하면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8~10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며 이익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BMW코리아에게 범행의 이익이 모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 “법령 준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봤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차량 판매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했는데 장기간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차량을 인증받아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인증절차 위반 관련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인증 업무를 담당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벤츠코리아는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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