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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내 정부회신 없으면 규제 없는 걸로 간주…'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업이 신기술 규제가 있는지를 정부에 문의해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등이 도입된다.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규제 샌드 박스' 관련 현황 점검을 했다. 규제 샌드 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 박스라고 부른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 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제품 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또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선정된 기업은 신청 시 1대1로 기술·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도 지원된다. 우수 실증 특례사업은 시제품제작,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또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간 사전 논의·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사전조사 결과 신청희망기업 수요는 20건가량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부처별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 예정이다. 규제 샌드 박스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은 각각▶금융위 40억원▶산업부 28억9000만원▶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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