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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가이드라인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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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CCTV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CCTV란 특정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영상을 찍어 이를 원하는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개인사업자는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교통정보 제공 및 법규 위반 단속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출입통제 등 목적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목욕탕.화장실.탈의실에는 CCTV를 달지 못하게 하고 개인 영상을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일도 통제할 방침이다.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회전.녹음 같은 부가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당장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여론을 봐가며 규제 법안화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안 제정은 시간이 걸려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일단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동참할 뜻을 비췄고 시민단체의 공조 여하에 따라 민간업계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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