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심 노후지역 개발 탄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다음달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특별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져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소형평형 건립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에선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전체 가구의 20%만 지을 수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40%까지 건립할 수 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6.05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의 뉴타운 사업지구는 법 시행일 이후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의 노후지역이 새로운 주거.상업 지역으로 탈바꿈하면 집값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논의해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